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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상고심 판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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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로 식사비…"수행비서 결제 묵인 내지 용인"
대선 전 확정 가능성↓…이재명 선거운동엔 영향 없을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씨가 상고하더라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김씨가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서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뉴스핌] 양윤모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를 나오고 있다. 김씨는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05.12 yym58@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통한 기부행위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와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이 든 사정 및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배씨가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배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모임의 성격, 결제 전후의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당시 식사비는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며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22년 9월 배씨를 먼저 기소한 뒤 2024년 2월 김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며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김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사가 배씨와 2년의 시차를 두고 피고인을 배씨의 공범으로 분리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형법상 공범 규정,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배씨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고 이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해 간접사실을 추정하고 또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씨는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배우자가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이는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던 배씨를 통해 이뤄졌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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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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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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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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