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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 조명 심의 면제..."사업성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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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안 128호 제안 좋은빛 위원회 심의 축소
소규모 주택사업, 사업비 5천만~1억원 절감효과 발생
중간규모 아파트단지 조명 재량권 생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에서 1000가구 미만의 아파트, 빌라 등의 신축사업을 할 때 사업기간이 한달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단지 조명 등의 설치를 위해 거쳐야 했던 서울시 심의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때 심의 기간이 줄고 심의를 위해 투입했던 비용도 1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에 따라 연립주택과 같은 소규모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소폭 개선되며 중간규모 단지에서는 심의기간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사업자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유로운 조명 및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의 좋은빛 위원회 심의 축소로 인해 소규모 주택사업이나 중간규모 아파트 사업의 사업성이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서초구의 한 아파트]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10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서울시 '좋은빛 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지금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지을 땐 좋은빛 위원회의 조명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안에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심의 대상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빌라나 한개 동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지을 땐 서울시 심의가 하나 줄게 됐다.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서울시 조명 심의는 2010년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를 제정하며 시작됐지만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2015년 법에 따라 1~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중 상업·업무지역과 주거지역 대부분에 지정된 1~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 조도 10룩스(lx) 이하를 허용하고 있다. 즉 야간에 창문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좋은빛위원회는 가로등과 같은 일반 조명을 뜻하는 공간조명과 아파트 겉면에 단지 이름 등을 표기한 조명판을 비롯한 장식조명 두가지를 심의한다. 심의 과정에서는 설치·관리기준과 빛방사허용기준 등 상위법에 따른 기준을 살피고 이어 서울시의 '주문사항'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업무용 빌딩을 지을 때는 물론 주택사업을 할 때도 심의를 받아야한다. 심의기간은 최소 3주에서 4주까지 소요되는데 심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자료=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상위 법령인 빛공해 방지법에서 규정된 조도와 휘도 규정을 위반할 수 없지만 서울시 좋은빛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명 기구의 디자인 등 사실상 추가 규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과 같은 20가구 남짓한 소규모 주택사업을 할 때도 심의를 받야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심의를 면제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이번 규제 철폐에 따라 소규모 주택은 사업은 물론 500~900가구 정도의 중간 규모 아파트 단지도 조명 심의를 면제받게 됐다. 물론 법에서 규정된 조도 및 휘도 규정을 위반할 순 없다. 하지만 사실상 추가 규제로 꼽히던 좋은빛 심의가 사라지게 된 만큼 주택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모아주택사업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사업자들에게서 좋은빛심의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심의 철폐 조치에 따라 최소 3~4주 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심의 준비와 추가 요청사항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간규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아파트 조명판 등을 설치할 때도 주택사업자나 조합측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조명판은 사실상 서울시 자문에 따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좋은빛 심의를 면제 받게 된 만큼 조도와 휘도 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 사업자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규제 철폐안은 그리 큰 효과는 아닐 수 있겠지만 주택사업의 '작은 못'을 제거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심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5000만~1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줄일 수 있어 소규모 주택사업은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간규모 아파트 단지는 조명기구 설치 등에서 사업비용이나 주민 재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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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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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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