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천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 조명 심의 면제..."사업성 개선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규제철폐안 128호 제안 좋은빛 위원회 심의 축소
소규모 주택사업, 사업비 5천만~1억원 절감효과 발생
중간규모 아파트단지 조명 재량권 생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에서 1000가구 미만의 아파트, 빌라 등의 신축사업을 할 때 사업기간이 한달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단지 조명 등의 설치를 위해 거쳐야 했던 서울시 심의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때 심의 기간이 줄고 심의를 위해 투입했던 비용도 1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에 따라 연립주택과 같은 소규모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소폭 개선되며 중간규모 단지에서는 심의기간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사업자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유로운 조명 및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의 좋은빛 위원회 심의 축소로 인해 소규모 주택사업이나 중간규모 아파트 사업의 사업성이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서초구의 한 아파트]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10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서울시 '좋은빛 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지금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지을 땐 좋은빛 위원회의 조명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안에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심의 대상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빌라나 한개 동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지을 땐 서울시 심의가 하나 줄게 됐다.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서울시 조명 심의는 2010년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를 제정하며 시작됐지만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2015년 법에 따라 1~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중 상업·업무지역과 주거지역 대부분에 지정된 1~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 조도 10룩스(lx) 이하를 허용하고 있다. 즉 야간에 창문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좋은빛위원회는 가로등과 같은 일반 조명을 뜻하는 공간조명과 아파트 겉면에 단지 이름 등을 표기한 조명판을 비롯한 장식조명 두가지를 심의한다. 심의 과정에서는 설치·관리기준과 빛방사허용기준 등 상위법에 따른 기준을 살피고 이어 서울시의 '주문사항'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업무용 빌딩을 지을 때는 물론 주택사업을 할 때도 심의를 받아야한다. 심의기간은 최소 3주에서 4주까지 소요되는데 심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자료=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상위 법령인 빛공해 방지법에서 규정된 조도와 휘도 규정을 위반할 수 없지만 서울시 좋은빛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명 기구의 디자인 등 사실상 추가 규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과 같은 20가구 남짓한 소규모 주택사업을 할 때도 심의를 받야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심의를 면제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이번 규제 철폐에 따라 소규모 주택은 사업은 물론 500~900가구 정도의 중간 규모 아파트 단지도 조명 심의를 면제받게 됐다. 물론 법에서 규정된 조도 및 휘도 규정을 위반할 순 없다. 하지만 사실상 추가 규제로 꼽히던 좋은빛 심의가 사라지게 된 만큼 주택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모아주택사업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사업자들에게서 좋은빛심의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심의 철폐 조치에 따라 최소 3~4주 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심의 준비와 추가 요청사항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간규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아파트 조명판 등을 설치할 때도 주택사업자나 조합측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조명판은 사실상 서울시 자문에 따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좋은빛 심의를 면제 받게 된 만큼 조도와 휘도 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 사업자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규제 철폐안은 그리 큰 효과는 아닐 수 있겠지만 주택사업의 '작은 못'을 제거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심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5000만~1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줄일 수 있어 소규모 주택사업은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간규모 아파트 단지는 조명기구 설치 등에서 사업비용이나 주민 재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