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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성 차관 "문화예술 AI 저작권물 논쟁 인지…제도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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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이 인공지능(AI)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5년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용호성 문체부 1차관, 박정렬 저작권보호원장을 비롯해 유관 단체장, 콘텐츠 관련 기업, 홍보대사 가수 10CM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캠페인 추진 방향과 국민이 함께 실천할 10대 저작권 보호 과제를 발표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사진=뉴스핌DB]

보호 과제로서는 '바로 지금, 불법 영상물 유통 사이트는 끄기'를 시작으로 '불법 출판물은 공유도 사용도 하지 않기', '좋아하는 음악은 불법 다운로드도 불법 복제도 하지 않기', '웹툰과 웹소설은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감상하기', '공연물을 몰래 촬영하지도 유통하지도 말기', '불법 사설 서버 게임 이용 멈추기',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기', '폰트와 이미지는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카피112에 신고하기', '콘텐츠 소비는 정당하게, 이용은 당당하게 캠페인 참여하기'이다.

이날 용호성 차관은 "오늘 세계 책의 책과 저작권의 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린다"라며 "책과 저작권의 날은 1995년도에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됐다. 여러분들이 다 관계하고 계신 여러 가지 저작권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날이 제정 됐고, 저희도 매년 이날을 지금 기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 작가님을 만났는데 정부에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줘서 고맙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불법 콘텐츠만 단속을 해줘도 매출을 아마 2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라며 "이것을 듣고 저희가 저작권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한번 더 되새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용 차관은 "오늘 오신 분들께서 다들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들 힘을 모아서 저희가 이런 저작권 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픈AI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용호성 차관은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AI 기본법이 정부에서 통과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AI와 관련돼서는 학습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문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성 인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음악이나 문화학술,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세심하게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에서는 인기 웹소설이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탄생한 '중증외상센터'의 한산이가 작가가 참석해 자신의 창작 경험과 함께 원소스멀티유즈 시대 콘텐츠 확산 속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한산이가 작가는 "흔히 작가라고 하면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방황도 하다가 뇌리를 스치는 글이 있으면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떠올리기 쉬운데, 웹소설 작가는 그냥 매일 회사원처럼 출근해서 정해진 양을 생산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10년 전만 해도 웹소설 전체 매출이 200억 조금 안 됐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 저 역시 웹소설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시점이 10년 전이다. 2015~2016년도에 웹소설 매출은 300~400억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추정치는 1조가 넘는다. 종이 출판 시장을 다 합치면 1조가 조금 안 되는데, 웹소설 혼자서 종이 출판 규모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한산이가 작가는 "종이 출판 작가는 저작권료로 책이 팔릴 때마다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반면 웹소설은 신인이거나 중견작가여도 일단 전체 매출의 한 60%는 가져간다. 그러다보니 글을 다루는 사람들이 웹소설로 뛰어들고 있는 것도 있다"라며 "웹소설 시장이 커지다보니 뛰어드는 사람도 많은데, 그만큼 문턱도 높아져 불리해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웹툰, 웹소설 원작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영상화가 되고 있다. 한산이가 작가의 작품 '중증외상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웹툰, 웹소설이 영상으로 제작될 때 원작자가 집필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산이가 작가는 "원작자가 각색에 너무 많이 참여하게 되면 계약해서 불리해지거나 엎어지는 경우가 있다. 저는 이럴 때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라며 "원작은 원작 고유의 힘을 가지고 있고, 드라마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원작자과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된다고 하더라도 원작자가 그 지점에서 가져가야 할 포지션이 있다. 그것들을 잘 생각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선포식에는 대학생, 콘텐츠 기업, 저작권 신탁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도 함께해 저작권 보호와 존중 문화 확산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만큼, 모든 참석자에게는 '장미 한 송이와 책갈피'를 선물해 책과 창작을 사랑하는 문화를 함께 나누고, 저작권 보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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