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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조경시설 없어도 재건축 된다…재개발, 무허가건물도 노후주택 인정

기사입력 : 2025년04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7일 11:00

재건축진단 세부평가 항목 신설…지하주차장 없거나 승강기 좁아도 재건축
무허가 건물도 노후주택 포함…쪽방촌 재개발 쉬워진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하주차장이 없는 노후 아파트단지나 조경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이 부족한 단지의 재건축이 쉬워진다. 또 그동안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도 판정시 노후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주택으로 포함해 노후 무허가 주택이 밀집한 '쪽방촌' 등의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이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은 먼저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재건축진단의 통과 시점을 사업인가 이전까지 조정해 주민들이 불편을 참지 않고 재건축을 쉽게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재건축진단 세부 평가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세부 평가항목별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배포하는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에 따라 A~E등급으로 평가해 점수화된다. 하지만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가구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을 각 3대3대3대1로 환산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의 가중치가 3대4대3으로 바뀐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제도에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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