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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사건 정리후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재개"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1:52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1:52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당장은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후 잠시 멈춘 해병대원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건 수사에 검사들이 거의 전원 투입된 상태라 일단 수사 정리가 필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해병대원 사건을 재개할 것"이라며 "비상계엄 수사를 완결한 이후에 해병대원 수사를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대한 질문엔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묻자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압수수색 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파면되면서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었지만, 공수처의 기소 대상엔 포함되진 않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이외의 사건을 기소할 때는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파면 전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는 검찰에 증거물을 비롯한 수사 자료를 넘겨야 한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단계 별로 진행 중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 정도만 양해해 달라"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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