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
내달 중 60세 이상 75명 선발 예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 '서민주거보증상담사' 인력을 지원해 전세피해지원 상담을 확대한다.
노인인력개발원은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민 주거안정 분야에 기여하는 '시니어 서민주거보증상담사'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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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 원장(왼쪽)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오른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노인인력개발원] |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피해지원 상담 등에 전문성 있는 노인 인력을 지원한다. 서민들이 임대보증금 및 피해지원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니어 서민주거보증상담사'(보증상담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60세 이상자가 전세 피해 지원, 주거보증, 보증이행 분야에서 기초상담을 한다.
'보증상담사'는 총 75명으로, 실무지식과 실무기술을 갖춘 60세 이상자를 오는 4월 선발할 예정이다. 실무지식은 고객응대(민원) 관련 대처지식,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지식, 부동산 관련 지식, 임대차계약 등을 말한다. 실무기술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활용,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중 하나인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1인당 최대 270만원)해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세피해지원 상담 등 민간에서 노인일자리가 어떤 방향성과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다양한 근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신노년 세대의 강점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