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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델라 MS CEO 방한... 한국 기업들과 전방위 AI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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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AX 써밋 공동 개최...HD현대·포스코·현대차그룹 참석
뤼튼 등 스타트업과도 회동...AI 투어서 협력 사례도 소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이사회 의장이 방한해 국내 기업들과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전방위 협력에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Microsoft AI Tour in Seoul)'를 개최했다. 

KT와 MS는 지난 25일 AX 흐름을 선도하는 주요 대기업 경영 리더들과 만나 'AX 리더 서밋'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김유열 EBS 사장, 송창현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이 참석했다. [사진= KT]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IT 업계 리더 및 관계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를 책임 있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도입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MS는 KT와 국가 AI 역량 제고를 위해 MS와 교육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양 사는 'AI 교육 센터' 설립과 전문 교육 커리큘럼 제공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KT와 MS는 작년 9월 AI, 클라우드, IT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해 5개년간 수조 원 규모에 이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AI, 클라우드 기술과 IT사업 분야 협력을 위한 투자와 인프라 및 전문 인력 지원이 포함되며 5개 핵심 협력 분야로는 ▲한국적 AI 개발 ▲KT Secure Public Cloud(KT SPC) 개발 ▲AX 딜리버리 전문센터(가칭) 협력 ▲대한민국 기술 생태계 전반의 AI R&D 역량 강화 ▲KT의 AICT 도약이 있다.

KT는 사내에 AX사업 최정예 조직인 AX 딜리버리 전문센터(가칭)를 출범하고 MS 전문가와 협력해 대한민국 산업계 AX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날인 25일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나델라 CEO가 KT 광화문 사옥에서 성공적인 산업계 AX 가속화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한국적 AI, KT SPC 등 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AX 솔루션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 사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AX 액셀러레이터로 AX가 필요한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돼 우리나라의 AX 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KT와 MS는 AX 흐름을 선도하는 주요 대기업 경영 리더들과 만나 'AX 리더 서밋'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김유열 EBS 사장, 송창현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다른 업종과 협업을 통해 AI·클라우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델라 CEO는 AI 투어에서 열린 기조강연을 통해 "KT는 MS가 새롭게 생각하는 파트너로 앞으로도 이러한 파트너와 많은 영역에서 업적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한국은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우리와 힘을 합친다면 한국 경제의 변혁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AI 투어가 개최된 26일 오전 나델라 CEO는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 ▲뤼튼 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 ▲라이너 김진우 대표 ▲콴다(메스프레쏘) 이용재 대표 ▲갤럭시코퍼레이션 등 MS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 및 AI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만났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 겸 이사회 의장은 2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Microsoft AI Tour in Seoul)'에 참여했다. [사진= MS]

AI 투어에서는 MS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의 사례도 소개됐다. LG전자는 'Q9'을 소개했다. 애저 오픈AI 서비스(Azure OpenAI Service) 기반 GPT 연동 및 음성합성 기술을 통해 스마트한 공감지능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공간 플랫폼을 제시했다.

정기현 LG전자 부사장은 "AI홈은 단순한 가전 제어를 넘어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맞춤형 생활을 제안하는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 기반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Q9은 생활 패턴을 학습해 소통하는 '퓨론'에 MS의 AI 기술을 접목해 더욱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가전뿐 아니라 고객 중심의 모든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멀티 AI 홈 허브' 전략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은 MS 365 코파일럿을 활용한 다양한 업무 효율성 향상 사례를 발표하며 물류·유통 산업의 AI 혁신 가능성을 조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개인 맞춤형 피부 진단을 제안하는 애저 오픈AI 서비스 기반 대화형 AI 뷰티 카운슬러(AI Beauty Counselor)를 소개하며 AI를 통한 뷰티 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예고했다.

정향선 GS리테일 DX COE부문장은 "향후 코파일럿 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촉진해 전사적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치국 아모레퍼시픽 AI 솔루션 팀장은 "뷰티 시장에서 소비자의 취향과 스타일이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AI 기반의 솔루션이 고객 경험 혁신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아모레퍼시픽은 MS 애저 오픈AI 서비스의 강력한 언어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AI 뷰티 솔루션 'Amore AI Beauty Counselor (AIBC)'를 통해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헬스케어 등 다양한 뷰티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고객 맞춤형 상담과 개인화된 뷰티 루틴을 제공하고, 고객의 뷰티 라이프 전반에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애저 오픈AI 서비스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태양광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를 공개하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전략을 제시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AI 솔루션 '소라(Sora)'를 선보이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으로 새로운 경험이 창출되는 미래를 현실로 구현했다.

나델라 CEO는 "AI는 한국의 일상과 업무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소비재, 에너지, 유통,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AI를 적극 도입해 새로운 성장과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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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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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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