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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8:02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8:02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8만43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수정구는 3만9981필지, 중원구는 2만3276필지, 분당구는 2만1051필지로 조사됐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성남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9일까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및 토지 특성 재확인 과정을 거쳐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이후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후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열람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는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오는 4월 9일까지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유선·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 시 현장 상담도 진행되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도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시민참여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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