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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코스포 의장 "규제 없애고 정책지원 늘려야 스타트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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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현장 간담회
"우수인력 창업지원·성과보상 강화 등 스타트업 투자 확대돼야"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만나 산업 전반에 걸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18일 성수 라운지와이서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18일 성수 라운지와이서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 자리에는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황성재 엑스와이지 대표,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가 참석했다.

스타트업 대표들과 이준석 의원은 현장 간담회에서 글로벌 격차와 국가 경쟁력 저하 위기, 스타트업이 직면한 규제·갈등·신산업 성장의 장애물을 돌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최근 다이소 문제가 마치 우리 스타트업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면 곧바로 기득권의 저항이 잇따른다. 혁신이 나올 때마다 기득권의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으니 한국 신산업의 역동성과 성장 가능성은 점점 더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경쟁이 대규모 언어 모드 데이즈, 휴머노이즈, 로봇 익스텔리전스 분야로 현실 공간을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우수 인력에 대한 창업 지원과 성과 보상이 더 강화돼야 하고,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공학자 및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중요한 모멘텀을 놓치지 않도록 기회를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AI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략적으로 분배하고 관련 규제를 빠르게 개선해 혁신 인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장은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벤처 투자 환경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벤처 투자자들이 점점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비롯한 혁신, 금융 분야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장은 혁신이 가속화되려면 다양한 근로 환경과 운영 체계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환경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근로 시간 규제는 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며 "오픈 AI 직원들은 평균 주 80시간 일하고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혁신을 위해 몰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근로 시간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혁신이 아니면 생존이 어려운 경쟁의 시대에 미국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스타트업들이 공정한 경쟁 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낡은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빨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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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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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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