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가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30)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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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50대 경찰관이 허리를 다쳤다.
적발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하고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 그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