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중증 응급·소아 의료사고 시 '국가보상금' 지급…의료진 수사·기소 부담 낮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일 의료사고안전망 토론회 개최
의료기관,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기능↑
'중과실 여부 중심' 기소…소송 부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중증 응급, 중증 소아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필수의료과 의사들의 민·형사상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소·수사 전 단계에서 의료과실을 검토하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환자의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결과 중심 수사보다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중증 응급·중증 소아 의료사고시 국가 보상…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의료사고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환자와 의료진은 모두 힘든 상황을 겪었다. 환자는 의료사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소송을 후에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의료진은 고위험 진료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특히 의료진은 민·형사상 리스크와 장기화되는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고위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경우 의료진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지만, 5년 간의 수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위는 의료인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대상을 중증 응급·중증 소아로 확대한다. 의료진은 배상 걱정 없이 소신 진료를 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보상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려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은 의원의 경우 33%에 불과하다. 병원·종합병원은 35.6%로 고액 배상이 발생할 경우 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공제에 가입하더라도 소송 위험이 높아 보험료 부담이 높다. 책임보험 의무화를 통해 개인 배상 부담을 기관이 부담하도록 한다. 또 보험·공제 혁신을 통해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배상 속도도 높인다.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의료 사건은 보험사·공제회 자체 심사를 통해 30일 안에 배상하도록 한다. 중상해 등 중대사건은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배상금을 당연지급하도록 추진한다.

◆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기소 전 심의…'중대 과실' 따져 수사·기소

잦은 소환조사 등을 막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 기능도 확대한다. 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접수 30일 내 검·경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사실 조사를 기반으로 최대 150일 내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검·경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기소한다. 사망 사고를 제외한 중대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는 기소를 자제하도록 개편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의료사고 '결과' 중심으로 판단된 기소 체계도 '원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의료사고 기소는 단순 과실 기소·처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위는 의료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결과에 해당하는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사의 중과실 여부(사고 원인)를 따져 책임을 묻는다.

특위에서 정한 중대 과실에 속하는 경우는 수술 부위 착오, 잘못된 수혈·투약, 일회용 의료 기구 재사용이다. 다만 필수의료의 경우는 한층 강화된 사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경우 국민의 생명에 직결돼 긴급성과 치명성이 높다고 판단해 필수의료 중대 과실 유형과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반의사 불벌'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중대성을 고려해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 긴급성과 구명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06 sdk1991@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 과실 중심 기소 체계 전환으로 소신 진료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며 "공적 지원 체계 강화로 배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특위 논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와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사진
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