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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 선호현상 심화…국세청, 지능적 탈세 156명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2:00

'부모 찬스'로 아파트 사고 비과세 덜미
편법증여·신고누락·다운계약 철저 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채'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선호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부모의 도움으로 주택을 구입한 뒤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하는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까지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적극 대처하고 나선 것이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추이 [자료=국세청, 부동산원] 2025.02.17 dream@newspim.com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 총 156명이다.

◆ 편법증여·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국세청은 우선 편법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들의 자금출처는 정말 검증한다.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 35명이 대상이다.

또 가장매매나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37명도 조사 대상이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부동산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5.02.17 dream@newspim.com

또한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도 덜미를 잡혔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된 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 특수관계자간 '다운계약' 29명도 덜미

특수관계자 간 저가로 직거래한 29명도 덜미를 잡혔다.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또한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를 하는 기획부동산도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5.02.17 dream@newspim.com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세정의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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