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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내란 혐의' 尹대통령 형사재판 시작·'상습 마약' 유아인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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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尹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동시 진행
17일 김용현측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심문
19일 文정부 고위 외교·안보 라인 '강제북송' 1심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도 진행된다.

이밖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기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는 위법해 윤 대통령에게 구속 사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이 오는 17일 진행된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용현 측 "검찰, 헌재에 수사기록 불법 송부" 주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 김 전 장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기록 송부 처분을 막아달라며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현행법상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불법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제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 기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18일 열린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유아인 "모든 잘못 깊이 반성"...선처 호소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2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며 유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유씨는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저의 행위는 자해였고 배신이었고 범법이었다. 저의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9일 열린다. 사진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2023년 11월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강제북송'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 어민들이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특히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그동안 이 사건 재판은 국가 안보·기밀 보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1심 선고 공판기일은 공개로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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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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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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