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어 내란특검법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에 위헌 요소·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있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검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란 큰 틀에 비춰 현시점에서 진정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며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특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앞으로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검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내수·고용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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