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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테크] 킥보드·주택 누수 등 일상 속 사고...월 '1000원 보험' 필수

기사입력 : 2025년01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8일 06:00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보상한도...일상생활 사고 대비 '최적의 선택'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비거주주택도 누수 등 손해 보상 가능

뉴스핌 월간 안다 2025년 2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알짜 보험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하며, 저렴한 보험료로 높은 보상한도를 제공한다.

일배책은 갱신형 기준 한 달 보험료가 1000원 안팎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부분이다.

일배책이 보상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 누수'다. 주택의 누수로 인해 도배, 장판 등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은 보험 가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해 왔다. 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한 사례와 불가능한 사례 비교 [그림=금융감독원] 2025.01.24 yunyun@newspim.com

미성년 자녀의 놀이 중 발생한 사고와 무동력 킥보드 사고, 반려견 사고, 주택의 누수, 타인의 물건 파손 등도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며 타인의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의 수리비도 보상 가능하다.

그러나 일배책이 모든 사고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 ▲천재지변(지진, 해일 등)으로 인한 손해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입은 손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손해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동킥보드는 무동력 킥보드나 자전거와 달리 전동장치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한다.

중복 보장도 불가하다. 여러 보험에서 일배책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은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이뤄진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일 경우 두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각 보험사가 150만원씩 분담해 지급한다. 따라서 중복 보장은 불가능하며 추가 가입 시 보상한도 증액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배책 가입 여부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내 보험 다보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일배책 특약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 당시에 특약에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약 추가 가입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고 보험증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일배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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