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배민1플러스 상생 요금제 도입
매출 규모 작은 절반에 배달비 조정 없어
'매출 상위' 프랜차이즈 업계 부담엔 "하위 비중에도 많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포인트 인하된다. 매출 규모별로 ▲상위 80%초과~100%는 2.0%에 배달비 1,900~2,900원 ▲상위 50%초과~80%는 6.8%에 배달비 1,900~2,900원 ▲상위 35%초과~50%는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상위 35%이내, 신규 이용 업주는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이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된다.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
배민 측은 '배달 비중이 높은 일부 프랜차이즈 등은 오히려 상생안이 적용되면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에 대해 "당사 입점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은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특히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인하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또 '하위 20%는 사실상 배달 영업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는 업주도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구간 산정 기간 중 1일 이상 배민1플러스를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1일 평균 거래액을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구간을 산정함으로써 배달 영업 니즈가 없는 업주가 하위 20%에 포함될 가능성을 낮췄다"며 "차등수수료율은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 지원과 함께, 배달 매출이 낮은 업주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 매출 증대 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취지도 있다"고 답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배민은 3개월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업주들의 실질적 배달 매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구간 이동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측은 상생협의체 결정 사항에 따라 상생요금제를 향후 3년 간 운영할 예정이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