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선고…"증거인멸·도망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220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횡령·배임액은 약 560억원으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58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의 유상증자 배임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부문장(CFO),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뉴스핌 DB] |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의장 등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SKC 사외이사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자구방안을 허위·부실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유증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SK텔레시스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2011~2015년 세 차례에 걸쳐 SKC로 하여금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155억원 배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관련 280억원 횡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 150억원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총 580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고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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