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상에 올린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2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블로그에 "'광주교도소 재소자 3천명 전원을 석방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며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침투한 5.·18 광주 사태"라고 썼다.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맞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의 글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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