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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행안부 장관대행,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 중단할 의무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2:40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2:4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은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 의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징계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윤 변호사는 "경찰의 무소불위 행태가 거세다. 지난 3일 대통령에 대한 제1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인력 투입 지시를 거부하며,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체포 영장 집행의 최선두에 서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그토록 염원하던 수사권 독립은 생각하지도 않고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그토록 거부하더니 이제는 지휘 체계와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오로지 공수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변호사는 "일부 정치경찰의 잘못된 줄서기가 경찰 조직 전체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더욱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법원행정처장이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한 불상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불법의 최우선에 서려는 것은 경찰의 사명과 임무에 비추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통제돼야 한다. 그것이 경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해 완전한 수사권 독립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의 적법한 직무 지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며, 국민 대다수가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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