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 참사] '예약금만 2600억원인데'...제주항공 현금 유출에 '휘청'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3:53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3:53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권 환불 폭증
선수금 반환으로 현금흐름 악화 예상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권 환불이 급증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단기간 내 환불 요청이 급증하면 미리 확보한 선수금을 환불 비용에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볼 때 막대한 현금 유출이 불가피해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항공권의 선수금은 올해 3분기 기준 약 2606억원이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이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선수금 2위를 기록한 티웨이항공(1843억원)과도 약 763억원이나 차이 난다.

통상적으로 항공기 탑승 고객들은 예약을 하기 때문에 항공권 가격을 미리 지불한다. 이 돈이 항공사에 선수금으로 기록되며 부채로 남는다. 다만, 추후 실제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착한 부채'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시점에 매출로 전환된다.

선수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미리 확보한 항공사는 원활한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미리 보유했던 선수금이 다량 유출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참사 이후 항공권 환불이 빗발치고 있어서다.

제주항공은 오는 3월 29일 이전 출발하는 국내‧국제선 전 노선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들의 환불이 지속되고 있다. 참사 발생일인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약 6만8000건의 예약 항공권이 취소됐다.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집계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취소표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7만건 가까이 되는 취소표가 하루 만에 나온 것도 굉장한 일인데 이후에 이탈표가 지속해서 나왔다면 수치를 밝히는 것이 제주항공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항공권 취소 행렬이 멈췄으면 제주항공도 공개했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탈표 급증으로 제주항공의 현금 흐름에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은 이미 코로나19 이후 현금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

제주항공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유동비율은 39.4%로 확인됐다. 재무 안정성을 나타내는 적정 기준인 150%를 한참 밑돈 수준이다.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939억원 순유입으로 기록하긴 했다. 하지만 전년 동기(3016억원)에서 68.9%나 감소한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운항 정지 리스크까지 있다. 만약 이번 참사에 제주항공 측의 귀책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무안~방콕(태국) 노선에 최대 180일 운항 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사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라 운항 정지 기간이 결정된다.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15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용자 불편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운항 정지 대신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환불 규모가 커질수록 현금 유출로 인한 현금흐름이 둔화돼 경영이 힘들어진다"며 "운항 정지 관련해서는 무안발 국제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 만약 (운항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소비자들이 동요하는 것 외 노선 중단 자체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