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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 '소액주주 보호' 집중투표제에도 습관적 가처분"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8:53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08:53

"영풍 조업정지 58일 행정처분 나오는 시점에 가처분"
"시장과 주주 호도하다 패소 및 취소 반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과거 사기적 부정 거래와 시장 교란 등에 악용했던 가처분을 또다시 남용하며 시장과 주주를 호도하고 있다"고 31일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2주 전 아무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각하·기각이 예상되자 슬그머니 취하하더니, 이번에 소액주주 보호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마저 반대하며 또다시 법원으로 달려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MBK는 전날 오는 1월 23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 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은 앞서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 과정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재탕 가처분과 이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런 점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법을 남용하고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풍이 환경오염 위반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정부의 조업정지 58일 행정처분이 나오는 날, 비슷한 시간에 가처분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그 의도와 목적에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내달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집중투표제는 법률에 의거한 합법적이고 적법한 행위"라며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 모두 법적으로나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 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상법상 적법한 행위"라며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은 아무 법적 문제나 하자 없이 실제 주총에서 여러 차례 진행됐다. 또 대법원 판례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K·영풍 역시 이런 법조계의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또다시 '묻지마식 가처분'에 나선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그들이 내세웠던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조차 눈앞의 이익과 배치될 경우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또한 MBK·영풍이 소액주주들을 포함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이나 권익 보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조 단위가 넘는 차입금과 높은 요구수익률을 맞춰야 하는 LP(유동성 공급자) 자금을 쓴 탓에 고려아연의 이사회 장악과 이를 통한 고배당 의결 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그들이 내세운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마저 도외시한 채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K·영풍은 최근에도 대차거래 등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아무 근거 없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여론플레이를 하다가 각하, 기각 가능성이 커지자 급히 가처분을 취하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를 내세워 임시 주총 신청한 사실을 시장과 주주, 정부 당국과 정치권, 그리고 울산 시민을 포함한 온 국민이 인지하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대신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을 통해 정당한 지지를 받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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