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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집 걱정 말아요" SH공사, 행복주택 1589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3:28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3:2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 1589가구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입주는 내년 7월 이후 가능하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행복주택 158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이다. 청년의 경우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4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모집공고문 [자료=SH공사]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522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77가구 및 예비 입주자 69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료 22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 800만원에 임대료 41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700만 원에 임대료 53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임대료 60만 원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으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합산해 공급 대상 별 최대 거주 기간 제한을 받는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2월 27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가구 총 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가구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 대상 별로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025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에서 받는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5년 1월 24일과 2025년 5월 16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7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 및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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