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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으로 尹 수사 속도 높이는 경찰…軍 수사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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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등 5人 공수처에 이첩..."효율적 수사 위한 협업"
출석요구서 발송 시도 불발..."우편으로도 발송"
군 관계자 수사도 본격화... 43명 조사·전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날 오전 9시에 이첩했다.

특별수사단이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관련 사건이다.

사건 이첩에 대해 특별수사단은 영장 신청 등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협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수사는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의 영장신청과 관련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건에서는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영장신청은 검찰에게만 할 수 있다고 본다.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이첩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국회경비대 정문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관저에 발송하려 했으나 비서실과 경호처에서 받지 않으며 실패했다. 

출석요구서는 공조본 명의로 돼 있으며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동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잇달아 불응하면서 향후 경찰과 검찰에서 긴급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현재까지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특별수사단은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투입된 군인들은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별수사단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그동안 뒤로 밀리는 모양새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수사한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다만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와 함께 군 관계자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별수사단도 향후 군 관계자 수사에서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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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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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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