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등 5人 공수처에 이첩..."효율적 수사 위한 협업"
출석요구서 발송 시도 불발..."우편으로도 발송"
군 관계자 수사도 본격화... 43명 조사·전현직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날 오전 9시에 이첩했다.
특별수사단이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관련 사건이다.
사건 이첩에 대해 특별수사단은 영장 신청 등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협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수사는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의 영장신청과 관련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건에서는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영장신청은 검찰에게만 할 수 있다고 본다.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이첩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국회경비대 정문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관저에 발송하려 했으나 비서실과 경호처에서 받지 않으며 실패했다.
출석요구서는 공조본 명의로 돼 있으며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동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잇달아 불응하면서 향후 경찰과 검찰에서 긴급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현재까지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특별수사단은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투입된 군인들은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별수사단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는 그동안 뒤로 밀리는 모양새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수사한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데 성공했다.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다만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와 함께 군 관계자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별수사단도 향후 군 관계자 수사에서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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