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재탕 가처분으로 시장 교란하는 법꾸라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13일 "적대적 M&A를 시도하다 비밀유지계약 위반 가능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궁지에 몰린 MBK 파트너스가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을 가정해 또다시 가처분 소송을 벌이며 고려아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지난 11일 고려아연이 자기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 주식 204만 30주(9.85%)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
고려아연은 이에 "시장과 언론을 호도하는 등 과거 보여줬던 법꾸라지 행태를 또다시 이어가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특히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 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의 명분과 논리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 측은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MBK 경영 실패 사례와 관련해 "사모 투자가 모든 투자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 모든 기업들이 실행하는 신규 사업들이 승승장구하기만 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며 고려아연과 경영진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2008년 인수했던 종합 유선 방송 회사(MSO) 씨앤앰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투자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실토하면서도 고려아연의 신사업 투자 등에 대해선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고려아연의 자원 순환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문제 삼으며,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하지만 이는 해당 산업과 기술, 장기적 안목과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단기적인 식견에 매몰된 채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신규 사업들이 승승장구하기만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초기 투자 단계를 넘어 안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원 순환 사업을 표적 삼아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공개 매수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할 계획"이라며 "이미 법원은 물론 주주와 시장, 금융당국에 지난 공개 매수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MBK는 이런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고려아연은 상대 주장이 허황되고, 존재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 측은 지난 공개 매수 과정에서 1차 가처분에 이어 재탕 가처분을 무리하게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됐고 해당 가처분을 활용해 사기적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시장 교란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또다시 법꾸라지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MBK의 행태가 이른바 '꾼의 수법'이라는 점은 여론이 소상히 알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310억 달러(약 44조 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동북아 최대 펀드"라며 "그럼에도 중국 자본이 얼마나 많이 포함돼 있는지, 세부적으로 어떤 자금을 받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고,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자금 운영 형태와 방식 등 대부분의 사안들이 베일에 싸여 있을 정도로 불투명한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엔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핵심 자료들을 활용해 적대적 M&A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으로 MBK 측이 주장했던 차이니스 월(정보교류 차단)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더해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은 "MBK는 최근 불안정한 정국과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것은 뒷전으로 한 채 뜬금없는 기자 회견을 열며 적대적 M&A의 당위성을 설파했지만 고려아연 기술과 사업에 대한 몰이해만 드러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의혹 제기를 하더니 있지도 않은 가정을 근거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며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