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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민주당,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0:45

"오후 17시 45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
尹대통령 탄핵안도 5일 새벽 국회 본회의 보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제안자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오후 5시 45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새벽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 본회의서 보고할 예정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국회 기자단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후 17시 45분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탄핵안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며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전에 표결해야 하도록 돼 있어 6일부터는 표결이 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과반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가결은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만약 가결된다면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진행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밖에 되지 않아 빠른 처리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날 정계선·마은혁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조속히 밟겠다고 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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