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올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절반 이상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와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2년 2건, 2023년 15건, 올해 10월말 기준 11건으로 집계됐다.
충남도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 [사진=충남도] 2024.11.27 gyun507@newspim.com |
이 중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2022년 0건, 2023 9건이었으며, 올해도 절반 이상인 6건이 안전기준만 준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분석됐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2022년 인명피해 1명(부상), 재산피해 300만원 ▲2023년 7명(2명 사망, 5명 부상), 200만원 ▲올해는 6명(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화학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날 충남농업기술원 중강의실에서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최경천 주무관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자 관리 및 안전관리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도는 2023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를 배부했다.
한편 도는 충남녹색환경연구센터와 함께 매년 2회 화학사고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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