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경영비리를 통해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가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영장에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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