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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화산업보증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08:37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0:02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기존 문화산업 완성보증 제도가 '문화산업보증' 제도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 기관 등의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보증 지원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에서는 문화산업보증 제도로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용해 변호사.

◇ 기존 완성보증제도 =기존 완성보증제도에 의하면, 보증기관은 제작사의 문화상품 '완성'에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제작사는 완성에 따른 판매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였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관으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약 3천 개 프로젝트에 1조 4천억 원 이상의 보증을 제공하였고, 지난해 크게 흥행한 드라마 <모범택시2>, <닥터 차정숙>, <소년시대>는 모두 완성보증제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완성보증은 콘텐츠 완성 리스크를 경감시켜 제작사가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 자본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K-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한국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는데 기여해왔다.

다만 완성보증은 제작사가 유통사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고안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유통계약이 체결된 작품을 지원하고, 예외적으로 유통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상태에서 보증 심사를 먼저 받더라도 유통계약이 체결된 이후 보증이 실행되는 등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제한된 형태의 보증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진=SBS]

◇ 개정된 '문화산업보증' 제도 =개정법은 보증의 대상을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 등에 대한 보증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통사와 사이에서 아직 계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 등 초기 단계에서도 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향후에는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부터 제작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증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법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체를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로 확대하였다. 과거에는 콘텐츠의 '제작자'로서 방송사, 배급사 등 유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보증 지원만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콘텐츠를 완성하는 제작사 외에 제작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소규모 협력사들도 문화산업보증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은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외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였다. 이는 보증 대상을 문화상품의 '유통 등'까지 확대하는 것과 맞물려, 콘텐츠의 해외 수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위 공사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해외 배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애니메이션 사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책 자금들이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신용도에 대한 평가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과 달리, 완성보증제도는 콘텐츠 자체의 완성 가능성과 흥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왔다. 문화산업 완성제도는 이러한 프로젝트별 지원 사업으로서의 성격은 유지하면서도, 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하므로, 향후 그 예산과 사업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닥터 차정숙' 포스터 [사진=JTBC] 2023.05.08 alice09@newspim.com

◇ 방송 제작사들에 미칠 영향 =완성보증은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보증 한도가 다른 지원 사업보다 큰 편이고, 문화산업보증 하에서는 그 한도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최근 주요 방송사들의 드라마 편성 숫자가 감소하고 완성보증 사고율도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출연금 고갈과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편성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기획, 개발된 작품을 중심으로 지원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화산업보증제도로의 개편은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기획, 제작되어 유통됨으로써 문화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극본 또는 기획안의 대중성이나 제작사 및 제작인력의 역량 등과 같은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과 흥행 가능성에 무게를 둔 지원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기획하고도 자본 조달 문제로 인해 제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작품들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소년시대' 포스터 [사진=쿠팡플레이] 2023.11.20 alice09@newspim.com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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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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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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