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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신분증 꼭 챙기고 전자기기는 집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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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마스크를 소지할 수 있지만 사전에 감독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해야 하며, 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다.

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수능 당일 수험생들이 지켜야 할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 시험장 위치 미리 숙지하고 소지 가능·금지 물품 확인해야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14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시험장에서 신분 확인에 유효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등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이 불가하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어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장 이름과 위치도 꼭 숙지해야 하는 사항이다.

수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이 경찰차 등을 타고 수험장에 겨우 도착하는 일이 매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송현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러야 할 수험생이 의정부 송양고등학교를 찾아가고, 전북에서는 전북여고에 가야 할 수험생이 전주여고로 가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경찰차를 타고 수험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시험 중 마스크는 감독관이 사전 확인한 후 소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혹시 모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휴대 가능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이다.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가 아닌 개인 샤프는 사용이 안 된다. 시계는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 처리되기 때문에 이들 물건도 숙지해야 한다.

휴대전화,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등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가져가면 안 된다.

소지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적발된다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지난해에는 시험 도중 한쪽에 모아둔 수험생들의 가방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조사하기도 해 한 수험생이 퇴실 조처됐다. 스마트워치, 전자담배를 가지고 있던 수험생이 퇴실 되기도 했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가 가능하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할 수 없는 물건도 알아둬야 한다. 투명 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 문제지, 볼펜 등이다.

특히 교과서, 참고서, 기출 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교육부는 "수험생은 시험 전날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4교시 응시 방법 숙지해야…위반하면 '무효' 처리

부정행위 적발 사항도 참고해 둘 필요가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이었다.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363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336건이었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은 수험생이 혼동하기 쉬운 유의 사항 중 하나다. 탐구 과목 시간엔 17개 선택과목 중 본인이 선택한 2개의 시험을 순서대로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올려두거나 풀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외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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