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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굴된 강남 클럽·유흥업소…1753명분 마약 압수·91명 검거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15:43

방31개·300평 규모 유흥 주점서 투약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마약을 구매·투약한 9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700여 명분의 마약도 압수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주점 운영자와 접객원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9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13g, 케타민 39g, 대마 30g 등이다. 1753명이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서울경찰청]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10명 이상의 접객원을 관리하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 유흥업소는 지하 1층과 2층 규모로 연면적 약 991㎡(300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 31개는 접객뿐 아니라 마약 투약이 이뤄지는 장소로 활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는 B씨 등 77명도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이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담동 유명 클럽 등을 출입하며 엑스터시 등을 판매·투약한 클럽 MD를 포함한 13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연관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해 강남구청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이는 지난 8월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된 뒤 이뤄진 첫 행정처분 의뢰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월 임대료가 수천만원, 월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 수단"이라면서 "마약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상당한 심리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흥주점·클럽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이어 연말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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