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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임현택 탄핵 여부 오는 10일 표결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22:16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22:16

29일 대의원회 운영위 긴급 회의서 결정
의협 집행부 정지되면 '비대위' 체제 구성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오는 10일 오후 2시 표결에 들어간다.

29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임총은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불신임 안건과 비대위 구성의 건은 조현근 의협 대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했다. 의협 대의원 246명 중 103명이 임총 개최안 발의 사흘 만에 동의를 표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제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 총회를 열도록 돼 있다. 제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회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안은 제적 대의원 2분의 1이 참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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