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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유층 해외 투자수익 과세' 사회 이슈 떠올라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1:32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문제가 중국 사회에 '핫 이슈'로 떠올랐다.

28일 중국 제일재경신문은 최근 중국 사회에 '중국 당국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 '1000만 달러 이상 해외 자산 보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해외 상장사의 주주들도 과세 대상이다'는 등의 소문이 국내외에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한 이 문제를 두고 현재 중국 사회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외 투자 수익에는 최대 20% 세율이 적용되며, 최종 납부액은 협상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1000만 달러 이상 해외 자산 보유자이거나 홍콩이나 미국 상장사의 주주이다.

제일재경신문은 해외 투자 수익 과세 방침은 2020년 공표된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만큼, 이미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19년 시행된 문서에 따르면 6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매체는 해외 투자 수익 과세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추세라면서도, 과세로 인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평했다.

리샤오룽(李小榮) 중앙재경대 부원장은 "해외 투자 수익 과세 문제는 현재 중국 내 높은 관심과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는 고액 자산가의 세금 문제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객관적인 문제로 인해 중국은 개인들의 국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아 왔다"며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전 세계의 트렌드"라며 과세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리샤오룽 교수는 "중국 세무기관이 납세 대상 투자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정보 지원이 필요하며, 조세 피난처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중국의 조세 징수 제도와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해 있으며, 납세자와 과세 기관의 조세 관념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고액 자산가 해외 자산 과세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세수 확보를 위해 고액 자산가 대상 해외 자산 과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조세저항을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전경 [사진=바이두]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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