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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기후변화감시예측법' 25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4년10월24일 11:46

최종수정 : 2024년10월24일 11:46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관측하고 예측을 수립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상청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의 목적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언 기상청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고 있다. 2024.08.26 pangbin@newspim.com

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가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운영해 해양·극지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해양수산부의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과 엘니뇨ㆍ라니냐 등의 현상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과 해양 순환 등 해양과 극지의 환경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이후 양 기관은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등이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상청은 시행령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마련했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하기도 했다. 

장동언 기상청장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 속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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