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기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고려아연의 주가가 급등세다. 법원이 영풍 측에서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을 기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10시 48분 기준 87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직전 거래일 대비 5만4000원(6.55%) 상승한 액수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82만7000원으로 장을 시작해 법원 발표 전 76만1000원(-7.65%)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에 빠지기도 했다. 다만 법원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이후 급격하게 치솟아 장 중 88만9000원(7.89%)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지 않았을 경우 고려아연측의 공개매수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원 결정이 더욱 주목됐다.
다만 가처분 기각에 따라 고려아연 주가는 고려아연측이 제시한 자사주 공개매수액은 주당 89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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