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부딪힌 택시가 신호등에 충돌하면서 60대 택시기사가 숨지고 20대 승객이 크게 다쳤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0대 여성 승객을 다치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편도 3차로의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경위 등 구체적인 사고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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