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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34세 청년 2년마다 정신 건강 검진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20:28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20:28

일반 건강검진에 우울증·조기 정신증 검사 도입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 제고 기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보건 복지부는 17일 제3차 국가 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내 정신 건강 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기존 10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된 정신 건강 검진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우울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양극성 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의 발병 중위 연령이 20~30대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중년, 노년기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국가 정신 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다. 이는 캐나다(46.5%), 호주(34.9%), 일본(20.0%)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경우, 이용률은 16.2%에 그쳤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등 대화에 의료계 참석 촉구 및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김학선 기자]

새롭게 도입되는 정신 건강 검진은 기존의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 검사도 포함된다. 정신증은 환자 스스로 병을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검진은 자기 보고식 설문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 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 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지역사회 전문 요원의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정신 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정신질환의 미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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