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9월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부동산원] |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격은 0.17%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0.33%→0.23%), 단독주택(0.11%→0.10%), 연립주택(0.05%→0.04%)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울(0.83%→0.54%)과 인천(0.43%→0.21%)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0.36%→0.33%)는 소폭 하락했다.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 8월 대비 0.03%포인트 내린 0.19%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0.31%→0.26%), 단독주택(0.03%→0.02%)은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연립주택(0.04%→0.06%)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시장 역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상승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은 8월 0.46%에서 0.40%로 상승폭이 줄었으며 지방(-0.02%→-0.02%)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11%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0.15%→0.14%)는 전월대비 0.01%포인트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단독주택(0.03%→0.03%)은 상승폭 유지, 연립주택(0.08%→0.10%)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