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공분양을 그 가격에?" 인천계양 본청약 경쟁률 부진…3기 신도시 흥행 '빨간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천계양 A3블록 분양가 인상 여파에 청약 경쟁률 사전청약의 4분의 1 수준
남은 3기 신도시 흥행 불투명…"분양가 인상률 따라 이탈자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본청약이 이뤄진 인천계양신도시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청약성적표가 나왔다. 사전청약 때보다 경쟁률이 낮아진데다가 사전청약 당첨자들까지 본청약을 포기한 것이다.

사전청약이 이뤄진 3년 전에 비해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와 본청약 분양가 차이가 크게 벌어진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에 따른 편차는 있겠지만 본청약 분양가는 추정분양가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청약을 앞둔 나머지 3기 신도시 청약 흥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의 이탈이 예상된다.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낀 수요가 구축 매매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첫 분양물량인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주택 청약결과가 예상 보다 저조하게 나오면서 향후 분양을 앞둔 3기신도시 공급물량 역시 흥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본청약이 이뤄진 인천계양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청약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남아있는 3기 신도시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고양창릉천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사진=뉴스핌DB]

◆ 인천계양 A3블록 분양가 인상 여파에 청약 경쟁률 사전청약의 4분의 1 수준

인천계양 A3블록 229가구에 대한 본청약 접수에는 721명이 몰려 경쟁률 3.14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341가구 모집에 4376명이 몰려 12.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사전청약에 비해 본청약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분양가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공개된 인천계양 A3블록의 전용면적 55㎡ 추정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었다. 하지만 본청약 때 공개된 분양가는 평균 3억9722만8000만원으로 약 5700만원이 올랐다.

가장 낮은 분양가는 55A 타입 1층으로 3억7694만원이며 가장 높은 가격은 55C 타입의 5층 이상으로 4억 480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최소 3714만원, 최대 6500만원 오른셈이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분양가 역시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의 분양가를 시세의 60~80%선에서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분양가는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천계양 인근에 위치한 '계양한양수자인' 전용 59㎡는 지난 3월 4억2600만원에 거래됐다. '한화꿈에그린' 전용 59㎡는 이달 3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단지 모두 박촌역 역세권인데다 전용 55㎡ 보다 평수가 넓지만 A3블록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분양가가 공개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계양 A3 블록의 경우 총 236명의 사전청약 당첨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106명이 분양을 포기했다.

◆ 남은 3기 신도시 흥행 불투명…"분양가 인상률 따라 이탈자 늘어날 것"

상황이 이렇자 오는 15일부터 본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인천계양 A2블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2블록의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는 전용 59㎡ 3억5628만원, 74㎡ 4억3685만원, 84㎡ 4억9387만원이었다. 하지만 전용 59㎡의 경우 3억9370만~4억2060만원, 전용 74㎡는 4억5142만~5억1336만원, 84㎡는 5억4906만~5억8411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는 3742만~6432만원, 전용 74㎡는 1457만~7651만원, 전용 84㎡는 5519만~9024만원 오른 것이다.

특히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 인상 폭이 A3블록 보다 더 커 사전청약 당첨자 가운데 이탈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고양창릉의 경우는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진행한 고양창릉 S5의 당시 추정분양가는 전용 51㎡ 4억1557만원, 전용 59㎡ 4억7957만원, 전용 74㎡ 5억9491만원, 전용 84㎡ 6억7300만원이다.

인천계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오른다고 가정했을 시 전용 51㎡은 4억8000만원대, 전용 59㎡는 5억6000만원대로 공급될 수 있다. 전용 74㎡와 전용 84㎡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올라 각각 6억9000만원대, 7억8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가가 오르면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가 크게 줄어 향후 다른 3기 신도시 단지에서도 본청약 지원률이 떨어지고 사전청약 당첨자의 이탈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전청약 당첨자는 애초 자금 계획과 달리 당장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사라지면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점 역시 수요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신도시 주변에 있는 인근 단지들의 시세와 비교가 되는데 오히려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비싸다면 수요자들 입장에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가뜩이나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비싼 가격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을 없을 것이다. 아직 나머지 3기 신도시 물량에 대한 분양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선 (인천계양) 사례와 같이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면 오히려 신축보단 구축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공공분양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공사비가 올랐다는 이유로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주거복지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모든 개발 이익을 공공이 가져야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나 업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현 정부도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