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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시 '지하상가 곡소리' 대전시 농간 탓?...상인 분노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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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도적'으로 개별점포 경쟁입찰 실시 '의혹' 불거져 상인들 '부글부글'
공유재산법상 위수탁 가능 불구 '패스'...서울시는 조례 등으로 상권보호
대구시도 상권 인정...대전시만 나몰라라식 강행 사용료 폭등 묵인한 셈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의 대표 상업시설인 중앙로지하도상가(지하상가) 상인들이 폭등한 점포 사용료에 아우성인 이유가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 탓으로 밝혀져 갈수록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대전시가 지하상가에 대해 '의도적'으로 개별 점포 일반(경쟁)입찰을 붙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시가 지하상가단위의 민간 위수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점포별 경쟁입찰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점포별 최고가격 경쟁입찰로 인해 지하상가 임대료는 평균 2.4배, 최대 12배까지 폭등한 원인이 대전시와 대전시설공단때문이란 것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관리가 대전시설공단으로 이관된 후 경쟁입찰로 인한 사용료 폭등으로 상인들의 곡소리만 갈수록 쏟아지고 있다. 2024.10.08 gyun507@newspim.com

대전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하상가 입점 상인들에게 올해 5월에 개별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행정재산 사용허가 최장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개별 점포에 대해 최고가 경쟁입찰을 설명해왔다.

이에 상인들이 전통시장특별법(지정입찰) 위수탁 가능에 따라 부당성을 들어 반발하면서 결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시는 공유재산법을 내세워 상인들 요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입점 상인 수백 명이 여러차례 대전시청사를 점거 농성하는 등 파장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민간 위수탁에 대해 불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5월 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법을 위반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법을 위반하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입찰 마감인 5월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뉴스핌>에 "법상 경쟁입찰 요건에 확실히 포함됐다"며 정책 번복은 없음을 거듭 밝혔다.

그런데 8일 <뉴스핌> 취재 결과, 지하상가에 대해 민간에 지하도상가단위 위수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상가단위 위수탁은 개별 점포가 아닌 지하상가 전체 상가를 위수탁하는 방식이다. 민간 수탁자 경쟁입찰을 통해 단위별로 운영권을 확보하고, 위수탁 기간 동안 상가를 운영·관리한다.

지난 7월 5일 대전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권을 넘겨 받기 전까지,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상가를 위수탁해왔다. 시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지하상가를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전대'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한데다, 최대 운영 기간이 30년이 초래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따라 개별점포의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유재산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에 따르면 수탁자 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수탁자에게 위탁하면 될 일을, 굳이 개별 점포 단위로 일반경쟁입찰한 것이다. 결국 사용료의 최고 12배 폭등으로 상인들의 '탈주'는 시작된 상태다.

각 점포별로 최고가 낙찰 경쟁입찰을 돌입 시 무분별하게 사용료가 폭등할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개별 점포 입찰보다는 지하상가단위 위수탁을 체결하고, 수탁자(법인·개인)가 상인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시가 수탁자를 관리감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하도상가가 포진된 서울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수탁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을지로상가와 고속버스터미널, 영등포역 등 지하도상가 25곳을 서울시설공단에 맡기고 있는데, 이중 21곳의 지하도상가는 민간 법인·개인 수탁자를 공모해 운영 중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문제는 대전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하면 될 일을, 굳이 대전시설공단에 위탁해 개별 점포 단위로 일반경쟁입찰한 것이다. 결국 사용료의 최고 12배 폭등으로 상인들의 '탈주'는 시작된 상태며 상인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2024.10.08 gyun507@newspim.com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상인 보호에도 적극적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위수탁 시 공단이 책정한 예정가격 대비 120%까지로 국한한 투찰상한제를 적용·운영한다. 이를 통해 민간수탁자가 과도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또 위수탁 입찰 전 수탁자가 미리 상인들에게 점포 동의서(예정가격)를 받게 끔 해 사용료 과다 상승을 막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공유재산법만 따지면 상인·상권 보호가 불가한 만큼, 자체적인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뉴스핌>에 "상인 보호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해결책을 찾아 왔다"며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는 상위법 뿐만 아니라 자체 조례와 규정 등을 제정해 법적인 문제 발생을 막고 임대료 폭등 방지와 상권 보호, 자유 경쟁 체제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도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시지하도상가관리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또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공단 지하도상가관리 규정' 등을 적용해 관리되고 있다. 공유재산법에 의거, 서울시에 맞는 정책을 조례·규칙 등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공유재산법 '만' 따지기엔 지역적 특성이 제각각 다른 만큼 관련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차근차근 서울 지하도상가에 맞는 조례와 규칙 등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의 졸속행정으로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겪고 있는 점포 사용료 폭등 문제는 대전 원도심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1000억 원을 넘게 버는 성심당도 대전역 점포 사용료는 인하해주면서 대전시가 소상공인 상대로 점포 사용료 폭리를 취하는 게 말이나 되는냐는 일침도 나왔다. 2024.10.08 gyun507@newspim.com

개별 입찰을 진행하되 기존 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6일 내년 무상사용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반월당메트로·두류지하상가·봉산지하상가에 대해 실제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5년 한시 수의계약을 맺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관련 입점자 선정 등의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대전시가 관련 조례 제정과 규칙 등을 보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개별 점포 일반경쟁'만'을 강행한 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수 밖에 없다. 개별 점포 일반경쟁을 통해 일부러 사용료 폭등을 유도해 만년 적자인 대전시설관리공단 성과를 올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대전시 행정 전문가는 "굳이 상인들 반발을 사면서 까지 관련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승진 등 이득을 보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정책을 만들고 설계한 이는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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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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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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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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