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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학생의 권리·의무 동등 인식 필요"…정근식은 유튜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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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선, IB 도입·입시 제도 혁신 강조
윤호상, 대입제도 개편 없이 고교학점제 한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 단독으로 나선 조전혁 후보가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TV토론회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정근식 후보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날 대담회 시간에 맞춰 진보 성향의 유튜버들이 진행한 '유튜브 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 안전난간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참여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2024.10.02 choipix16@newspim.com

앞서 전날 서울시선관위는 KBS본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를 각각 열었다. 조 후보는 초청 후보로 분류돼 단독 대담을, 초청 외 후보 토론회는 정 후보를 비롯해 최보선·윤호상 후보가 대상이었다.

특정 후보가 단독으로 대담회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TV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서울시토론위) 측은 '정해진 규칙'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상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등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 여론 조사 결과가 지난 2일까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을 기준으로 초청 후보자가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단독으로 대담회에 나선 조 후보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일부 학생이 학생 인권 조례를 악용해 교사를 가스라이팅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조례도 권리보다 '의무와 책무'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유에는 의무가, 권리에는 책무가 따른다는 원칙을 습득하고 훈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후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하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내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위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신설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사가 전공 과목 외의 교과를 개설하지 않도록 교과 강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통합 온라인 학교를 구축해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최 후보는 대학 입시 제도의 혁신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고교학점제보다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라는 토론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실추된 학교를 끌어올리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존중되는 학교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수정을 예고했다.

또 학교 입학식 때 교장 앞에서 행복 서약서를 교육 3주체가 서명하는 행사를 통해서 학폭 문제 등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 사다리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멘토링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윤 후보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카운셀링 상담 기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소질, 적성과 희망을 과목 선택과 연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입 제도에 우리 고교 수업이 종속된 구조 속에서 고교학점제는 한계를 곧바로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영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24시간 응급 돌봄 센터 운영,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녁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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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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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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