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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지' 소송 항소..."소비자 혼동 초래"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5:09

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 포장지 유사성에 문제제기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벌인 '메로나' 포장지 관련 소송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빙그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관련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위쪽부터 빙그레의 메로나, 서주의 메론바. [사진= 각사]

자사의 멜론 맛 아이스크림인 '메로나'와 경쟁사인 서주의 '메론바'의 포장지가 유사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건이다. 다만 법원은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빙그레는 "(메로나는)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표시로 기능하는데 빙그레는 이러한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며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 없이 많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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