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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차 2대에 들이받고 도주...소방관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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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에 법원 "정신 질환 진단 없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전직 소방공무원 김모(40)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하됐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 이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른 죄목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에 대한 죄가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8명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고 덧붙였다.

김 씨는 1월 11일 오전 0시 20분 경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뒤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주를 시도한 김 씨와 2㎞ 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그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모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지난 7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2일 김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마포경찰서가 같은 달 17일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가 같은달 25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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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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