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부정 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행위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자료= 문체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김원섭)와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친다.
프로야구는 올해 사상 최초로 1천만 관중을 기록하며 역대급 흥행을 자랑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와 협회는 10월부터 프로 단체 등과 협력해 암표 근절 캠페인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의심 사례를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10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한 프로 단체, 입장권 판매 대행사 등과 협력해 각 예매 사이트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과 암표 신고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법률 시행 이후에도 매크로 이용과 관계없는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모색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세영 폭로' 사태와 관련해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10 yooksa@newspim.com |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이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함께 각 프로연맹·구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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