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천 개입 의혹' 추가된 김건희 특검법 통과...수사 대상 8개로 늘어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6:43

21대 특검법에서 명품백 수수·인사 개입 등 의혹 추가
민주 "배우자 수사 방해 위한 거부권은 정당성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의혹 ▲상장·비상장 회사의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가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 등을 비롯해 총 8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의혹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했던 21대 특검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대폭 넓어진 셈이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 검사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하며 더욱 강하게 공세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범죄 은폐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표결을 늦출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본회의 자체에 불참하는 방법을 택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선택에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차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힐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안"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단독으로 4번째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