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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추가된 김건희 특검법 통과...수사 대상 8개로 늘어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6:43

21대 특검법에서 명품백 수수·인사 개입 등 의혹 추가
민주 "배우자 수사 방해 위한 거부권은 정당성 없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 의혹 ▲상장·비상장 회사의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가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 등을 비롯해 총 8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의혹을 주된 수사 대상으로 했던 21대 특검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대폭 넓어진 셈이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 검사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하며 더욱 강하게 공세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범죄 은폐 세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표결을 늦출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본회의 자체에 불참하는 방법을 택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선택에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차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힐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거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고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수명을 다한 법안"이라며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단독으로 4번째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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