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모아타운 4건 통합심의 통과…총 8607세대 공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로동 728일대·중화동 329-38일대
강북구 번동 411일대·수유동 52-1일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72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으로 모아주택 20개소 추진 시 양질의 주택 총 8607세대(임대1704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로구 구로동 728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자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일대(면적 6만4151㎡)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1760세대(임대 176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공원) ▲공공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사업가능구역은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요건을 갖춰 조합설립 등을 통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곳으로 노후도 완화, 사업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지역은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척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 시 개별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자료=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면적 9만9931㎡)는 2023년 수시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12월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대통령 참석)가 개최된 곳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787세대(임대 685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공영주차장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봉화산로 4길 확폭(8m→12m)·중랑역로15길 확폭(6m→12m)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또 어린이공원(1500㎡)과 공공공지(1700㎡)를 신설하고 인접 태릉시장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32면)을 설치하는 등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 시설 확보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사진=서울시]

강북구 번동 411일대(면적 7만951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249세대(임대 44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강북구 번동 411 일대는 반경 500미터 이내 수유역이 인접하고 강북경찰서·수유북부시장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면적 7만2754.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7층)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이용시설계획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구역에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했다.

강북구 수유동 52-1 일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화계역(우이신설선)이 인접했으며 수유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하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