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5년간 '꺾기의심' 21조 기업은행..."불법 없었지만 개선방안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대 시중은행 대비 압도적 1위, 지난해 5조원 넘어
중소기업 대출 및 예적금 집중에 '착시현상' 해명
불법행위인 '꺾기'는 근절, 의심거래 대책도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의 '꺾기의심거래' 규모가 최근 5년간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대비 최소 2.7배에서 최대 5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다.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강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화 은행 특성상 이들의 대출과 예적금이 집중되며 발생한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행위인 '꺾기' 자체는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나치게 큰 의심거래 규모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9.06 peterbreak22@newspim.com

6일 금융당국과 각 은행,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기업은행 꺾기의심거래 규모는 2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KB국민은행 7조7344억원 대비 2.7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준이며 국민·하나·우리·신한·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전체 합산인 26조원과 비교해도 8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서민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에만 5조3000억원 꺾기의심거래가 발생,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꺾기의심거래 규모가 5조원은 물론, 4조원 이상을 기록한 건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꺾기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을 가입(판매)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의미한다. 은행법에서는 차주 의사와 상관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금융상품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주가 9월 1일 대출을 받았다면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금융상품 상품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전산상으로 해당 기간동안 상품판매 자체를 차단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반 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현재 꺾기 자체는 사실상 근절된 상황이다.

꺾기의심은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이 아닌 2개월 이내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를 의미한다. 은행법상 불법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상담 과정에서 은행들이 기간 조정을 통한 상품 판매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규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의 꺾기의심거래가 도마위에 오르는 이유다.

압도적인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대출 점유율이 높은 은행 특성상 법인사업자들의 예적금 가입 및 대출 신청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의심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중기대출 잔액은 240조9000억원으로 국내 전체 중기대출의 23%를 차지한다. 워낙 많은 중기 여수신이 집중되고 또한 이들에게 우대금리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대출과 금융상품 가입이 동시에 몰리며 꺾기의심거래도 증가하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법에서 규정한 꺾기거래는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다만 그 기간 이상을 벗어나는 고객의 예적금 가입은 일종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지난해 의심거래 중 63%는 만기도래 상품을 재예치(재가입)한 것이기에 은행이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요 시중은행 대비 최소 2.7배에서 최대 5배에 달하는 막대한 꺾기의심거래가 발생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업은행측은 "현재 꺾기거래의심 가입 실적은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를 권유할 유인이 없다"며 "영업점 업무지도와 상시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실효성있는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