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에 국가 430억 배상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보다 약 4억 늘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430억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1.05.16 kh10890@newspim.com

이는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426억6600만원)보다 약 3억99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1심의 위자료 판단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도 "다만 원고 12명의 경우 구금 일수, 장애 등급 등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5·18 유공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사례로 알려졌다. 원래 5·18보상법은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5·18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후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들은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 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보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공자 측을 대리한 김종복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고의에 의한 국가의 불법행위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10~20대였다.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그런 큰 일을 당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인생을 준비하지 못했고 현재도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보상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