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체육활동 국민 수요 늘어 성범죄로부터 보호 필요성 높아"
"지도자 자격 취소해도 지도 업무 종사할 수 있어 제한 분야 제한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착석해 있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
A씨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20년 11월 28일 강제추행 혐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당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제4호 가목,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제11조의5 제4호 가목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제청법원은 지난해 2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제11조의5중 제4호 가목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은 '체육지도자가 같은 법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제11조의5는 제4호 가목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있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전문체육 분야의 경우 체육지도자와 선수 사이에 엄격한 위계 구조가 있고, 체육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므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격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체육 종목을 지도하는 업무에 여전히 종사할 수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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