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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한동훈안 병합한 '채해병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야당 공동추천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5:23

대법원장 추천 4명 중 야당이 2명 추천…재추천 요구하는 '비토권' 포함
박성준 "9월 안에 처리…법사위 소위 심사과정·전체회의 상황 보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수정된 특검법은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했던 기존 방식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안을 병합한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 중 2명을 추천한다.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함께 담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보공작 의혹'은 수사대상에 담기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긴급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9 pangbin@newspim.com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단체 대화방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이를 사전에 논의했다는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려면 여당이 발의하면 되고, (현행법에) 이미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국민의힘과 특검이 그게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수사할 수 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진일보한 점은 (한동훈 대표의) 대법원장 3자 추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 민주당 안과 제3자 추천안을 적절히 조화했다는 것"이라 말했다.

정 원내수석은 "(조국혁신당은) 지난번 특검법이 부결된 바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을 냈다. 그 안을 고수하려 했지만 현 시기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안을 받아들였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담아 야당이 발의한 것도 도망간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할 수 없도록 국민적 여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원내정책수석은 "야5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힘을) 합쳐 공동발의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정과 결단, 양보의 개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공언한 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의미"라고 부각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내일 법사위가 열리는데, 법안을 올려서 소위로 넘어가는 심사 과정과 전체 회의 상황을 보고 본회의 통과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특검 자체를 안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는 여당보다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감지된다"며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야당들이 나서서 여당 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법안까지 발의하고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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