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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탓에 반복되는 격리·강박…정부, 격리·강박 규정 정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8:01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8:01

김예지 의원실, 격리·강박 문제 토론회 개최
9년간 실태조사 미비...과도한 격리·강박 지적
정부, 정신건강복지법 격리·강박 규정 시급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에 대한 폐쇄성으로 정신질환당사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격리·강박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가 정신건강복지법상 격리·강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은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전문가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3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연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 정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15년에 진행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이후 현재까지 격리·강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신병원 내의 격리·강박 문제를 포함한 다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폐쇄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미화·김예지·남인순·김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23일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여했다. 2024.08.23 sdk1991@newspim.com

이 정책위원장은 "교정시설에서 격리와 강박은 집단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나 정신병원에서 격리와 강박은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치료적 성격을 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 둘의 경계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자 38.3%는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원인은 '처벌 목적으로 시행'이 30.7%로 가장 많았다.

정제형 법무법인이공 변호사는 반복되는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당사자의 피해를 막으려면 격리 또는 강박은 전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리 또는 강박이 과도한 신체적 제한이자 쉽게 학대와 폭력으로 연결돼 이차적인 피해를 키우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강박의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신체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자·타해위험이 명백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격리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강박 지침에 명시적인 위임규정을 둬 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규범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강제입원 환자들의 강제적 치료에 대해 다양한 주체로부터 실태를 점검받고 감독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도 "강박은 치료적 효과도 미미해 강박은 원칙적으로 법으로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해야 한다"며 "법으로서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치료목적의 강박이라도 주의의무가 준수되지 않으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하고 (법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며 "강박이 치료가 아닌 고문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그동안 무관심했다"며 "복지부는 이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전명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부는) 실태조사를 할 예정"며 "지침 개정을 위해 협의체를 고민하고 있는데 당사자분들도 같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 과장은 "많은 정신과 선생님들이 환자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원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도 돕겠지만 당사자분들도 대화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격리·강박에 관한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후 대처를 위한 옹호기관 설치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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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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